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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2024년 12월23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6007호, 동법시행령 제1672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6216호 법 시행령 제 27조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제3004호에 의하여 소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 학교현장, 학칙 및 규정의 제, 개정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 등 학교운영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위원의 선출 등)

  • 학부모위원의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았을 때는 운영위원회의결정으로 선출하지않을 수 있다.
  •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현초등학교 운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학부모회 선출을 관리하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소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및 임기)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본항 신설>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본항 신설>

제5조(위원의 임무 등)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 1.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3) 위원이 제4조(위원의 자격)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서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제1항 제3호부터 제 6호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위원 4인, 교원위원 4인(당연직 포함), 지역위원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조직한다.
  •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 2명 이상(교원대표 및 학부모 위원 대표 각각 1명 이상)을 별도로 추가하여 위원을 조직해야 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등록 및 홍보, 투표 및 개표업무, 당선자 공고 등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된 때까지 운영된다.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 선출공고일 이전에 학부모회에서 추천한 3명의 학부모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약으로정한다.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선출 공고일 이전에 교원전체회의에서 2인을 추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교원전체회의의 의결로정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한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단,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회신, 우편 투표(위임장), 전자적 방법(전자문서및 전자거래기본법2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방법을말한다)에 의한 투표 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1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선거공고는 학교게시판과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하며, 선거일과 선거방법, 후보자등록방법 등을 함께공고하며 가정통신문에는 학교운영위원 회의 구성과 역할, 활동 상황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한다.
  • (입후보자등록) 입후보자는 선거 실시 7일 전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 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를 작성,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투표) 선거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후보자 중 1인을 기표한다.
  •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점자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무투표 당선) 학부모위원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 시까지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기한 만료 시까지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재공고를 한다.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게 되면학부모총회에서후보자를 추천하여 정수와 일치하면 당선수락을 받는다. 추천 받은 후보자가 정원보다 초과하는 경우는 학부모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 (당연직)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 실시 3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 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한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후보자중 3인을 기표하되 그보다 적게 기표하여도 유효하다.
  •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점자가 있어 당락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동점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정수 이내인 경우무투표 당선)
  • 교원선출에 관한 미진한 사항은 교원전체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제11조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임기개시일 사이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들이 함께 모인 회의에서 선출한다. 이때 회의 진행은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 지역위원의 추천은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한다. 이때 추천하는 위원은 지역위원후보의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추천사유를 적은 추천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한다.
  • 후보자중 개표결과득표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어 당락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동점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지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선출일)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 위원이 결원 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될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운영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과 규칙의 제, 개정소위원회
    • 2) 예결산 소위원회
    • 3) 학교 급식 소위원회
    • 4) 기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
  •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심사기일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안건을 바로 운 영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제2항 각 호의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지 존속하되 그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활동을종료한다. 이 경우심사 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 학교 내외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둔다.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산하단체의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과 재정 등에 관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 활동과 관련한 사무에 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18조(전체 교원회의)

  • 학교에는 교육과 교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으로 구성된 전체 교원 회의를 둔다.
  • 전체교원회의의 의장은 학교장이 된다.
  • 전체교원회의의 의결은 재적교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전체교원회의에 관한 규정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정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회기등)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6월,12월,2월에 개최한다.
  • 정기회의 회기는 5일, 임시회의 회기는 3일 이내로 한다.
  •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이를 폐회할 수 있다.
  •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요하는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회의는 연 10회 내외를 개최하되 상호협의에 의하며, 회의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본항 신설>
  • 학교장은 제19조8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한다.<본항 신설>

제20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회의 공개의 원칙)

  •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싣지 아니할 수있다.

제25조(건의사항 처리)

  • 제2조 10호의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한다.
  •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공청회)

  •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청회에 관한 의안은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7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 학생의견수렴, 학교장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제28조(시행의무)

학교장은 제 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이를 시행한 후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재심의를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운영 경비 등

제30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제31보(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 운영 지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31조(교육청의 지원, 지도)

  •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규정의 개정

제 33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직위원2분의 1이상 또한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4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부칙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